마르크스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법률은 통치계급의 의지의 표현이며, 계급사회의 산물이자 계급 통치의 도구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공산당의 법률은 신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며 공정과 정의를 유지하려고 나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공산당의 법률 속에는 신의 계명과 윤리조항(倫理綱常)은 없고 통치계급의 이익만 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이익이 변하면 법률도 어김없이 거기에 맞춰 변한다. 이로써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집권 초기에 이데올로기상으로는 계급투쟁을 축으로 삼고 법률상으로는 ‘반혁명죄’를 설치해 저항하는 사람들을 감금하거나 총살한 이유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함이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제10장 법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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